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공급이 확대되어 근래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새로 지은 2층 빨간벽돌집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워너비(Wannabe)였을 정도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이 빨간벽돌집도 나이가 들었을 것이다. 빨간 벽돌집이라고 모두가 조적조는 아니다. 뼈대는 콘크리트고 외부만 빨간 벽돌로 꾸민 빨간벽돌집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를 빨간벽돌로 꾸민집을 치장벽돌집이라고 한다. 영어권에서는 Brick veneer wall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 치장벽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 부산대에서 봄축제시간에 이 치장벽돌이 무너져내리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래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3년 준공 후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시공관련업자들을 수소문한 끝에 시공업자들은 찾지 못하고 기록이 남아있는 현장감리를 한 건축사를 찾아서 취조를 했다는 웃픈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외부의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치장벽돌은 시공당시의 튼튼한 내구성을 기대할 수 없다. 즉 태양, 빗물, 바람 등의 자연적인 영향에 의한 온도, 습도, 압력의 차이 등에 의해서 재료자체의 수축팽창과 약화는 불가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과 같은 횡력에 의한 하중이 가해진다면 붕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사진과 같은 긴결철물을 이용해서 벽돌을 바탕재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예전에 지은 치장벽돌집들은 보강철물을 이용해서 시공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즉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연식과 입지조건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도 있겠지만 적어도 연식이 30년 이상 된 치장벽돌집 주인장이라면 혹시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듯 하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을 지나가던 행인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지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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