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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필요하나?

유맨CPI 2022. 6. 29. 10:55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마 2005년 11월경 일것이다. 그이전에는 발코니확장이 불법이었던 것이다. 방중심에서 거실중심으로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발코니확장형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트렌드변화에 따라서 소위 넓직한 공간의 광폭발코니를 갖추고 있는 약간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서 인근지역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업자를 통해서 발코니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발코니확장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1층을 제외하고는 아랫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전에 보이지 않던 아랫집 하자발생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집들이 더러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로인해서 큰 돈 쓰고 덤으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주인장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말이다.

 

발코니확장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수분과 관련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터다. 발코니확장으로 좀 더 넓직한 거실공간을 갖게되지만 외부의 수분문제로 부터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가 사라짐으로써 창문누수나 외벽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실내공간이 된 거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난방이 되지 않던 예전 발코니바닥까지 난방수가 순환하도록 기존 난방배관에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지나지 않아서 연결부분으로 부터 배관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거실 발코니에 우수관이 있는 경우라면 발코니확장으로 배관누수와 소음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말이다.

 

누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랫집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천장얼룩이나 곰팡이발생으로 연락이 오면서 부터 일 것이다. 그런데 결로인지 누수인지 원인파악이 쉽지않은 애매한 상황인 경우에는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자칫 이웃간 갈등과 마찰로 이어질 수 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번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코니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언제나 선택은 주인장에게 있겠지만 말이다. 장단점을 잘 알아보고 후회가 적은 선택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