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목조주택은 일년에 약 만채 정도가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미의 백만채와는 비교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닌 것 같다. 모든 유형의 주택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목조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시하고 오직 단점만을 부각해서 폄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유형의 주택들이 가지고 특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양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스틸, 샌드위치패널, 목조 등 모든 유형의 주택들은 주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한가지 유형의 주택시공과 경험이 아닌 다양한 주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시공경력이 뒷받침되어 지어진다면 별 문제없이 오랜기간 동안 그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듯 하다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은 불가능하고 각 건축재료들도 내구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주기적인 유지보수는 불가피한 수순이지만 말이다.
공동주택처럼 낮은 천장높이가 아니라 높은 개방감을 선호해서 인지는 몰라도 목조주택의 지붕구조를 높은 천장구조로 지은 집들이 늘고 있는 듯 한데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바로 지붕의 하중을 고려해서 지어졌냐는 것이다.
목조주택의 비율이 대부분인지라 관련규제와 법령이 까다로운 북미의 경우에는 지붕의 하중을 고려해서 구조적인 요소인 릿지빔과 비구조적인 요소인 릿지보드를 구분하고 있고 또한 칼라타이와 레프터타이의 시공을 중시하고 있는 듯 하다. 칼라타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신에 지붕의 하중을 고려해서 릿지스트렙을 요구하고 있고 말이다.
이 지붕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자체의 하중뿐만 아니라 바람과 눈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위 그림처럼 지붕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벽에 하중이 가해져서 옆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건축현장에서는 목조주택의 시공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인지 지붕의 하중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이러한 요소들이 생략된 집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은 기본중의 기본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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