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여건상 아니면 가족구성원들의 이런저런 상황변화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신축일 수 도 있고 좀 연식이 있는 구축일 수 도 있겠는데 연식이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을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상 주택이 위치해 있는 인근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듯 하고 중개인과 함께 주로 대상 주택을 방문하게 된다.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외관과 실내를 공동주택이라면 실내만 둘러보게 된다.
그런데 슬라브를 사이에 두고 아랫집과 윗집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바닥의 배관누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더욱 골치아파칠 수 있는 다소 연식이 있는 공동주택을 둘러보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기피대상 1순위 집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피대상 1순위 집은 바로 물난리가 났던 집이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집들이 이에 해당할 듯 하지만 슬라브에 매몰되어 있는 배관누수로 인해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주택도 유사한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누수의 양이 미미해서 바닥이 잘 건조된 상태라면 실내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았고 보수시공이 완료된 기간이 얼마지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몇년동안 바닥의 수분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우려가 되는 점은 주택거래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 수 가 없다는 점이고 대상주택을 둘러 볼 때도 마감재에 가려져서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편이 추후에 도움이 될 듯 하다는 것이다.
바닥에 배관누수문제로 한바탕 물난리가 나게 되면 건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닥의 구조가 다층구조이기 때문이다. 마감재, 시멘트모르터, 기포모르터, 단열재, 콘크리트 슬라브의 구조이기 때문에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아랫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혹은 위로 스며들게 되는 다공성재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축한 상태에서 장판과 같은 비닐류로 덮어버리면 당연히 건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목재류로 덮으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형이 되고 곰팡이와 악취가 나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 구할 때 기피대상 1순위 집은 배관누수로 한바탕 물난리가 났던 집이라는 것이다. 주택구입은 많은 비용이 오가는 만큼 정신적이거나 재정적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이지 냉철한 판단력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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