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인근의 산이나 건물에서 주변의 상가나 단독주택의 평지붕 옥상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녹색이나 회색의 우레탄피막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된다. 요근래에는 아예 지붕으로 덧씌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말이다. 지붕을 씌우는 것도 해당지자체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옥상누수문제로 지붕공사를 고려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지자체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낭패예방차원에서 적절할 듯 하다는 것이다.
평지붕 옥상방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리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두들 알고있는 내용인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다름아닌 바로 적절한 물매와 배수다. 평지붕옥상의 구조가 적절한 물매와 배수가 되도록 구성되어진다면 누수문제는 발생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옥상의 표면을 콘크리트슬라브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건물의 모체가 되는 슬라브는 아니다. 이 슬라브를 보호하는 보호콘크리트라는 것이다. 옥상의 외피구성은 일반적으로 슬라브, 방수층, 보호콘크리트로 구성되는데 각 표면을 고르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보양몰탈이나 보호몰탈이 추가되기고 한다. 즉 설계와 시공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모체격인 슬라브를 포함해서 각각의 외피층들이 기본적으로 적절한 물매가 이루어져서 옥상의 배수구와 연결시공이 되는 조건이라면 빗물에 의한 누수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차보호막격인 보호콘크리트을 통해서 빗물이 침투하더라도 적절한 물매가 이루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빗물이 방수막을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모체에 해당하는 슬라브의 표면을 따라서 적절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골격이자 모체인 슬라브에 크랙이나 틈새가 없는 아주 조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료에 섞인 수분을 포함해서 양생,건조과정을 거치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미세한 크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모체를 보호하는 방수층을 구성하고 이 방수층을 보호하는 콘크리트로 덮고 거기다가 이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우레탄피막으로 덮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거의 2~3년 주기로 우레탄피막시공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외부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름과 겨울과 같은 계절적 변화, 일교차, 습도문제, 일사, 시공상태, 사람들의 통행으로 인한 하중 등의 영향으로 우레탄피막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식이 있는 건물이나 단독주택에서 옥상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옥상외피의 구성을 모른채 소위 덧방시공 후 우레탄피막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려치 않았던 옥상의 하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보호몰탈과 방수층을 모두 걷어낸 후 적절한 물매와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보호층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원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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