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속에 끼여있는 소위 심재에 해당하는 단열재로는 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었으나 근래에 화재관련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이 심재가 화재에 다소 강하다고 알려져있는 유리섬유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콘크리트건축물의 경우는 시간과 관련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시공사의 의견조율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화재예방차원에서 유리섬유패널로 집을 짓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유리섬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리섬유는 300도 정도까지는 불에 버틴다고 알려져 있는 준불연급 자재인데 단점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