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BUILDING SCIENCE/기본원리 152

실내온도와 표면온도는 달라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온습도계 한두개씩은 구비하고 있을 듯 한데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온도와 습도관리가 절적하지 못하면 결로, 곰팡이, 악취, 집벌레, 외벽페인트 표면의 박리박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도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공기중의 온도다. 실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재료의 실제 표면온도는 다르다.    첫번째 사진은 실외기실 내부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번째 사진은 와이파이기능으로 옆의 온습도계가 보내주고 있는 실시간 온습도관련 데이터다. 공기온도가 14.2도, 상태습도가 18.6도, 이슬점은 -9.3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려면 표면온도가 -9.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내에 성에가 생겼다고요?

위 사진을 보게 되면 마치 한폭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 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실 위 사진속 예술작품의 정체는 다름아닌 성에다. 유리창 표면에 얼어붙은 얼음결정체다. 예전 주택의 단열성능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 특히 겨울철에는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다. 단창표면에 얼어붙은 성에를 가지고 놀이삼아 장난을 치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난다. 요즈음에는 주택의 기본적인 단열성이 높아져서 겨울철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사진속의 성에를 보는 것은 그리 흔한 풍경은 아닐 듯 싶다. 외부로 부터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단열재의 성능 뿐만 아니라 유리창의 성능 또한 단창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어진지 얼마지나지도 않아서 아직 따끈따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

해가 뜨기 시작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지금과 같이 쌀쌀한 겨울철에 내리쬐는 태양빛은 고맙게 느껴질 정도다. 여름철에는 기피대상 1순위였는데 말이다. 투철한 절약정신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투터운 점퍼로 버티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겨울철이라도 훈훈하고 쾌적한 실내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해가 진 이후의 외부의 모든 대상은 꽁꽁 얼어붙게 된다. 밤이 길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구름도 적기 때문에 냉각복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해가 뜨면서 "우두둑" "땡" 등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집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붕재가 징크와 같은 금속류인 경우나 사방이금속재인 패널하우스인 경우라면 더욱 이러한 정체불명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도 있을 것이다. 가족 중 소리에 민감한 식구가..

겨울철 춥더라도 실내환기는...

새롭게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의 달력도 달랑 한장 남았다. 겨울철이라는 것이다. 창문 밖 이웃집의 보일러 연통을 통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익숙해 진 듯 하니 부정할 수 없는 겨울인 것 같다.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져서 문과 창문을 꽁꽁 밀봉해 버린 집들이 적지 않을 듯 한데 환기장치가 없는 조건이라면 외부 날씨가 춥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는 의도적으로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편이 좋다.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주택의 결로방지 상세 가이드라인에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환기하기를 꺼리는 집들이 적지 않을 듯 한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결로발생의 한축이 되는 실내습도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의 저하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돌효과의 계절은 또다시 찾아오고...

연돌효과 혹은 굴뚝효과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잦은 겨울철에 접어들었다. 연돌효과가 겨울철에 잦은 이유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 연돌효과라는 명칭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해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 경험이 연돌효과때문이라는 것을 단지 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겨울철 실내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돌효과를 억지시키는 편이 좋은데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건강, 소음, 수분문제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꽁꽁 걸어잠근 상태라고 해도 연돌효과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방후드, 욕실팬, 환기장치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출입문을 통해서 왕래를 할 수 ..

벽돌집 외벽에 환기벤트를 뚫어야 하나요?

외벽이 벽돌로 구성되었다고해도 모두 같은 벽돌집이 아니다. 즉 외벽에 환기벤트나 윕홀(Weep hole)이 필요한 대상은 치장벽돌집이다. 주택의 하중을 지탱하는 골조는 따로있고 벽돌은 그야말로 외벽을 꾸미는 용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조적식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벤트를 만든다는 취지로 함부로 구멍을 뚫어서는 집을 망치는 꼴이 된다. 치장벽돌집 외벽에 환기벤트가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환기를 위해서다. 거주를 하고 있는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벽체내부에서도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벽체내부의 습기를 말려서 건조하게 유지한다는 취지다. 벽돌과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메지는 다공성재료이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내리는 양이 적은 이슬비 정도야 별 문제..

에어벤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위 사진을 보면 짧은 처마 하단부에 구멍들이 보인다. 에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RC구조체에 치장벽돌로 외벽을 마감한 경우다. 우려가 되는 점은 에어벤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에어벤트의 목적은 주택의 뼈대가 되는 구조체와 치장벽돌 사이에 몇센티미터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빗물이 침투하게 되면 원활한 공기순환에 의해서 이 침투한 빗물을 건조시키기 위한 용도다. 그런데 원활한 공기순환 즉 대류현상이 적절하게 작용하려면 들어온 공기가 나가야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단부에는 에어벤트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되었다면 벽체의 하단부에 에어벤트 뿐만 아니라 윕홀(Weep hole)도 뚫어놓았어야 한다. 물론 에어벤트가 치장벽체내부로 침투한 빗물의 ..

욕실바닥의 높이가 거실바닥보다 높다면...

위 사진은 욕실타일시공 후 건조과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닥타일의 줄눈역할을 하는 백시멘트로 인해서 표면이 다소 얼룩진 상태지만 타일이 잘 붙은 후 깔끔하게 표면청소를 하면 된다. 그런데 욕실바닥의 높이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보다 다소 높은 상태다. 주택내부의 하자발생원인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러려니하면서 살겠지만 이러한 상태라면 사실 수분관련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욕실바닥의 높이가 거실바닥의 높이보다 높은 경우는 주로 좀 연식이 있는 주택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듯 한데 문제가 뭐냐면 욕실내부의 바닥에 침투한 수분이 문지방의 하단부를 통해서 거실바닥과 주변의 걸레받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

구축주택인데 단열재가....

2~3년이면 신도시급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시골에는 구축주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요즘 지어진 신축아파트와 준공 후 약 30년 연식이 있는 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단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90대까지만 해도 단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해서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역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유사한 조건이여서 남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던것 같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고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단열기준이 90년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주택의 단열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을 찾아보면 된다.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

목조주택시공은 디데일(detail)이 필요한데...

위 사진은 외벽하단부의 모습인데 기초둘레의 표면은 파벽돌로 치장을 했고 출입문과 연결된 현무암마감의 경사진 데크도 보인다. 외벽은 세라믹사이딩으로 마감을 했다. 골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않고서는 주택의 외관으로 목조주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위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목조주택은 콘크리트주택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수분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조주택의 골조시공과 외벽의 합판시공이 끝나면 타이벡과 같은 투습방수지로 둘러싸맨다. 수분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콘크리트기초의 하단부는 버림콘크리트, 쇄석, 비닐, 단열재등의 시공으로 수분으로 부터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초의 둘레는 그렇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