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BUILDING SCIENCE/기본원리 152

주택지붕의 수분문제 - 밖이냐 안이냐?

지금과 같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의 경우 주택지붕의 수분문제는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주로 지붕을 보호하는 방수층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틈새를 통해서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 지붕을 통해서 빗물이 침투하더라도 그 양이 미미하고 잘 건조가 되는 조건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지붕과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재료의 특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지치 못하는 빗물침투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다. 쾌적한 실내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로 부터의 수분침투는 예방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수분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실내생활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실내습기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기초가 높은 편이 좋은데...

이번에 검사한 단독주택 기초주변의 모습이다. 기초와 주변토양과의 이격거리가 한 10cm정도의 차이다. 거기다가 기초둘레의 일부분은 위 사진이 나타내듯이 잔디인지 잡초인지 정체모를 식물로 뒤덮은 곳도 있는 상황이다. 위 사진은 식물을 옆으로 젖힌 모습이다. 예상대로 기초둘레면의 상태는 젖어있는 상태였고 이름모를 곤충들이 득실득실했다. 크기가 작아서 사진상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뿐이다. 이 집의 경우에는 기초둘레가 주변토양에 파뭍힌 경우는 아니지만 이격거리가 다소 아쉽다. 기초높이는 주변토양과 좀 더 이격거리가 있는 편이 지금과 같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수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집벌레들과 곤충들의 내부출입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라면 골조와 구성재가 수분에 다소..

골치아픈 지하실 결로현상

지하실 결로문제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하소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듯 하다. 그래서 결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벽면에 방수성능의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바르곤 하는데 얼마 못가서 원상복귀가 되고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하실에는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왜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냐면 말 그대로 지하공간이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주위가 토양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은 수분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주변토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하실 외벽이 수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크랙이나 미세한 틈새가 없다고 해도 모세관작용, 확산에 의해서 지하벽체는 수분을 머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중의 깊이가 얼마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지하실의 경우 가능성..

현관등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네요...

신축한 이후 두번의 겨울을 보냈다는 벽돌집이다. 문제는 현관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인장의 입장에서는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공사측에서도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따스한 날씨와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지금은 지난 겨울철 동안의 결로발생 흔적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물방울이 하도 맺혀서 현관등 커버에 작은 구멍을 내 놓을 정도였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난방을 하게 된다. 실내의 공기가 가열이 된다는 것이다. 따스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된다. 천장에는 미세한 틈새가 존재한다. 매립등도 그 틈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매립등에..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가 물끊기 홈이 생략되고 있는 추세라는데...

요즈음에는 아파트단지마다 입주자 온라인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아파트와 관련된 검색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미 사전전검 기간은 지난 상태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브랜드파워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대형아파트 입주자카페에 올라온 하소연을 접하게 되었다. 글을 올린 분은 사전점검 업체를 통해서 물끊기 홈이 미시공 된 상태를 알게되어서 하자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CS센터에서 오접수라고 접수자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요즈음 최신 아파트의 트렌드가 물끊기 홈을 생략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서 미시공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Really? 정말...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순히 하자접수직원의 생각인지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다..

자연의 힘 vs 건축재료의 힘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양한 재료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특히 국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구성의 대명사격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콘코리트 주택의 경우 사실상 뼈대는 철근이다. 뼈대가 없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압축강도에는 강하나 인장강도와 전단강도 등에는 약하기 때문에 철근을 배근해서 이 약점을 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철근강화콘크리트가 원래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구성과 강성의 대명사격인 콘크리트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재료가 갖추었던 초기의 특성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찌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인공적인 힘으로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태양의..

비와 바람의 콤비네이션

주택의 내구성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빗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듯 하다. 물론 태양으로부터의 열과 빛도 주택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데 있어서 단단히 한 몫하는 요소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량의 빗물을 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보호막을 약화시키는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의 하자유발 No.1 빗물도 단짝이 있다. 바로 바람이다. 이 단짝이 없는 조건이라면 생각보다 피해가 적을 듯 한데 아쉽게도 괜히 단짝이 아니란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강제로 달라붙어있는 이 둘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떼어놓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비는 바람의 도움이 없다면 수직방향으로 내릴 것이다. 문제는 이 바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수평..

주택에서의 열, 수분, 공기 이동 그리고 공기의 침투와 누출

너무나도 일상적이기도 하고 눈에 쉽게 뜨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주택은 실내의 환경조건과 외부 환경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으면서 적절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의 환경조건이라면 태양에 의한 열과 빛, 빗물, 눈, 바람, 온도와 습도변화 등이고 실내의 환경조건이라고 한다면 거주자들의 실내활동, 온도, 공기의 이동, 습도 등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와 내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의 영향에 의해서 주택은 온도, 습도, 공기압의 이동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과 정반대 방향이 되는 내부에서 외부로 온도, 습도, 공기압의 이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온도, 습도, 공기압의 이동방..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습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4계절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4월말이고 조금 있으면 5월달이다.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부지방은 이미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낮기온이 덥다고 한다. 주택의 내구성을 가장 저해시키는 자연적인 요소는 물과 열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물이라고 한다면 장마철 동안 쉴새없이 쏟아져내리는 빗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듯 한데 얼음의 형태와 습도 역시 주택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내구성의 대명사격인 콘크리트 구조체내부에 침투한 수분이 얼게되면 부하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콘크리트 표면탈락이나 크랙의 원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조체내부에 침투한 ..

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의 여부다.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 거짓말의 단계를 넘어서 사기와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석에서의 분위기 전환목적의 농담이나 과장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왠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하다. 이러한 경우라도 너무 자주하거나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