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HOME INSPECTION/홈인스펙션 86

홈인스펙터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낯설은 그 이름, 홈인스펙터(Home inspector). 굳이 우리나라말로 표현하자면 주택검사원 정도 되겠다. 전국방방곡곡 이곳저곳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장들이 어느날 집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주택검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서 주택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의뢰인의 주의와 관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과정이 이루어진다. 상담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주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장 주택검사를 나가고 있다. 의뢰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주택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간단한 관리와 조치만으로 집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분별한 비용의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비용을 고려해서 의뢰자의 입장에서 생각..

천장표면 검은 흔적의 정체 - 곰팡이냐 뭐냐?

어느날 문득 무심결에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장 구석에서 위 사진과 같은 검은 흔적을 발견하면 '도대체 저게 뭐지?'하고 궁금증이 발동해서 식탁의자를 바로 아래로 이동시켜고 밟고 올라가서 정체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누수냐 결로냐 곰팡이냐 아니면 정체가 뭐지?'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젖가락으로 찔러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집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보는둥 마는둥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집에 뭐 큰일이 있겠어!'하고 말이다. 누수도 아니고 결로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라면 그럼 저 검은 흔적의 정체는 대체 뭘까? 북미에서는 고스팅(Ghosting stains)흔적이나 열흔적(Thermal tracking), 열교흔적(Thermal bridging stains)이..

담쟁이 줄기로 가려진 집

담쟁이 덩굴인지 넝쿨인지 헤깔렸는데 찾아보니 둘다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그냥 담쟁이 줄기로 표현한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위의 사진이 보여주듯이 주택의 외관을 담쟁이 줄기로 뒤 덮은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어진지 오래된 대저택이나 고급주택단지 위주로 친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집들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하여간 담쟁이 줄기로 외벽을 뒤덮은 집들을 그리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미나 유럽에서 처럼 담쟁이로 외벽을 뒤 덮은 집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많은 않지만 가끔씩 좀 연차가 있는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듯 하다. 당연히 외벽을 담쟁이 줄기로 뒤덮을 정도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말이다. 그런데 사실 주택관리의 측면에서 ..

플리핑 하우스(Flipping house)?

구옥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새롭게 단장시키고 마진을 남겨서 되파는 사업을 북미에서는 플리핑 하우스 혹은 하우스 플리핑이라고 한다. 주택매매사업의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북미에서는 2017년에 20만채 이상의 주택이 이와같은 방식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니 적은 양은 아닌 듯 하고 이와 관련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된지 오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택매매의 형태를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 듯 하다.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인근에 위치한 시골집 주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는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 경험도 있다. 아마 이순간에도 전국 이곳저곳에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

주택검사와 빌딩사이언스

나와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BSI건축과학연구소가 2016년도에 설립되었고 동시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주택검사란 제도를 도입해서 관련교육 및 출장주택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설립초기에 비해서는 주택검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의 변화가 다소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검사(홈인스펙션)라는 것이 있는 줄 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나마 몇 전부터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점검이라는 검사가 시행되어지고 있는 덕분에 의도치 않은 간접광고식으로 주택검사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주택검사의 선구자격인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검사는 대부분 육안검사로 이루어지는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눈에 보이는 하자와 기기의 작동유무, 기능이상 등을 일일히 확인해서..

열화상 검사

적외선은 약 200년전인 1800년 영국의 천문학자인 윌리암 허첼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진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주로 군대의 야간정찰임무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응용 및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산업, 상업, 의료 등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적외선 검사라고도 불리우는 열화상 검사의 원리는 절대영도 보다 따뜻한 모든 물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카메라가 적외선 복사로 인식하고 열화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주택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통해서 출장여부가 결정된다. 의뢰가 들어오는데로 마구잡이로 주택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내준 자료와 상담을 통해서 단순히 관리상의..

녹색의 향연 옥상방수

아파트 고층이나 고층빌딩에서 인접한 구옥 단독주택 마을의 옥상을 보면 공통되는 점이 있다. 바로 녹색으로 옥상바닥이 마감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이 보기에도 엄청 신기하게 보였다고 한다. 한국에는 천연 잔디 테니스코트가 엄청 많은 것 같다고 말이다. 처음 이 녹색으로 이루어진 옥상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연잔디 테니스 코트가 생각나는 것이 어찌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몇 년전 부터 이 옥상의 천연잔디 테니스코트가 지붕으로 가려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녹색의 테니스코트로는 방수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지붕으로 옥상을 덮어버리는 시공방식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녹색의 천연잔디 코트 옥상은 찾아..

베란다와 발코니의 문제점

베란다와 발코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사실 나도 헤깔렸다. 그놈이 그놈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그놈이 그놈이 아니었다. 건축법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발코니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접해있는 공간이다.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이 되어서 요즈음 기본적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물론 실내 거주공간의 확장을 위해서다. 이 아파트의 실내 거주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서 아파트의 외벽과 거실창문을 통한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책임소재를 두고 이곳저곳에서 관리사무소와 거주세대간에 서로 으르렁거리..

화장실관리 중요하다니까요!

가정내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접할 수 있는 곳이 다름아닌 주방과 화장실이다. 생각해보자. 하루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출입하고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를 말이다. 특히 중요한 거사를 치르는 화장실의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감고 식사 후 양치질하고 큰일, 작은일 치르고 수시로 출입해서 거울보면서 머리를 빗거나 외모를 단정히 한 후 손을 씻는다. 그리고나서는 각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족들 각자의 학교나 일터로 가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아침에 기상에서 하는 일을 반복한다. 거기다가 목욕이나 샤워가 추가되기도 한다. 기본적인 가족구성인 4인가족이라고해도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엄청날 것이다. 그만큼 화장실 관리, 특히 화장실의 수분관리가..

결로는 관리가 중요하고 벽지와 바닥재는 꼼꼼한 시공을 해야한다.

내가 지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 인근지역은 완연한 가을날씨의 연속이다. 조금만 있으면 단풍이 지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침저녁으로는 10도 초반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약간 오른 온도 이정도다. 지난 주에는 새벽온도가 5~6도를 기록하곤 했다. 나의 친근한 네발 가족들을 위해서 월동준비를 해야하는지 걱정도 되기 시작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기준 개선과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에 대한 고시가 있었다. 그동안 애매한 판정기준으로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이해충돌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를 거울삼아서 좀 더 명확한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개선된 사항에서는 결로에 대한..